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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공포일 2019-04-30 · 공포번호 16406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