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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지정해제,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밀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75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