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이 1천300만원~2천5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의 제고를 위해서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중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1,3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 상한을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
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안 제100조의5제1항).
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70%만을 지급함(안 제100조의5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