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제안이유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에 대해 뇌물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며, 피성년후견인 등의 결격사유 해소 시 바로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호).
나. 경찰청장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결격사유)
제1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06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