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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해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하고 있고,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해양 수색구조구난 활동 등을 수행함에도 협회의 임무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한국해양구조협회의 공익적 임무 수행에 대한 재정 등의 지원 근거가 없어 활동 수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해상 인명구조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보다 원활한 수색구조구난 임무 지원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례화하고 구조본부의 장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해양구조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7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제27조(협회의 업무)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