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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용의 일부와 요양지원에 있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참전유공자가 고령 및 건강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고, 현재 수당에 대하여도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수준의 지원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7조(의료지원)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