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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과 함께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세원의 일부를 출연하여 만들고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의 운용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담당하고 있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