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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및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지명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