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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사항에는 대기업의 사업조정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6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