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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감염병의 예방, 환자 관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의료기관 폐쇄 처분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의 산정 등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