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사기·공갈·횡령·배임죄, 3천만원 이상의 수재죄 등 죄질이 무거운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범이나 그 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3자(이하 “제3자”라고 함)가 5% 이상 출자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등이 출자한 기업체나 그 기업체의 계열회사 등은 취업제한기업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재벌총수 일가가 그룹 계열회사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행위로 계열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도 해당 기업체에 재벌총수 일가의 취업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범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와 그 기업체의 계열회사를 취업제한기업체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범죄의 재발 방지와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제14조의2(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