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경제활동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주민복지 확대는 커녕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일본에서는 2008년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향세가 정착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탄탄해져 주민들의 복지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향발전 기부금법안」을 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며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향발전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통하여 고향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고향발전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지확대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또는 자금이체의 방법이어야 함(안 제6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복지 확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