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등을 운반하기 위해 포장 또는 운반용기를 제작하려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반용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폐 증기발생기와 같이 포장이 부적합한 대형폐기물 등의 경우는 운반용기 설계승인이 아닌 행정규칙에 따른 특별조치승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운반규정에서는 운반용기와 그 내용물까지 설계승인 대상이나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운반용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현재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치승인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리 1호기와 같이 폐로절차를 밟아야 하는 원자력시설의 방사화된 대형기기의 운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동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특별조치승인 대상 대형폐기물 등을 설계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 운반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대상을 “운반용기”에서 포장재로서 최종 운반 대상물인 “운반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함.
대형 폐기물 운반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규제법정주의와 국제 기준에 맞게 법률로 규정하여, “운반용기”가 아닌 방사성폐기물과 포장물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운반물”로 전문기관의 심사 및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5조 및 제76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5조(포장 및 운반 검사)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77조(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