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 등에 대한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