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