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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지만, 이렇게 늘어난 여유자금이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들어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여유자금이 실제 기업에 투자되어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제한을 현행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완화하여 사모펀드의 조성·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9항).
현행
개정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