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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폭염 및 한파등 심각한 기상변화로 인해 온열, 한랭질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에 이르는 노동자가 폭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작업환경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 등에 대해서는 사전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폭염·한파 등의 기상여건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등 산업재해를 적극 예방하도록 하며, 이 경우 도급사업주가 취해야할 안전보건조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에까지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안전조치)
제26조(작업중지 등)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