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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신원미상의 남성이 침입하여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노약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인질극과 흉기난동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들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및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침입하거나, 인질극을 벌인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및 제5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학교 및 복지시설등에 침입한 자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