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콘텐츠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콘텐츠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제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상향조정하면서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가 삭제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청약철회 등)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66 · 콘텐츠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