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지문,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개인정보’의 정의에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생체특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법령에서 생체인식정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법의 ‘생체특성에 관한 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