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세금·고용 등에서 국내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는 데 반해, 최근 페이스북의 라우팅 임의 변경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갑질 횡포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이용자 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트래픽 양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정적이고 비차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2조의9 신설).
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2조의9(기술적 조치 의무)
제92조(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