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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성질환의 지정,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등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