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과 달리 소액 처리에 관한 규정과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등을 수급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소액 처리의 근거가 없어 고지 비용보다 적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도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상계 처리 규정이 없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민법」의 상계 규정에 따라 상계 처리를 하고 있음.
한편,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감이 높게 나타나므로 수급자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 소액 처리의 근거와 공단이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수급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을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4항·제5항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등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 업무에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을 추가하여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2항제7호).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징수금 또는 반환금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66조의2(소액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