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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예산정책처의 장에 대해서만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날로 증대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산정책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