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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비행노선 변경,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특히 우주방사선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선 승무원의 건강권 및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등 취소 및 사업정지의 사유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과도한 우주방사선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제선 승무원의 건강권 보장 및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0호 신설 및 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29조(과징금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