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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발의 · 의원 외 25인 ·
선박수리업은 조선산업과는 별개로 항만 내에서 이뤄지는 선박수리 형태이나 그 동안 관련 사업으로 등록할 법적 근거가 없고 관세청에만 통관 물품신고를 위한 등록 절차가 있어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마련 등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선박수리업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영업구역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별로 제한되어 있어, 기존에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있었던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