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하거나 주류를 구입하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선도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13호 단서 및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허가취소 등)
제92조의2(주류판매 등 위반행위의 원인제공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