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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미투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이 만연하고 있음.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되고,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배제됨에 반해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증거 등이 없는 한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배제규정이 없어 과거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특히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 관계 및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 공소시효 기간을 도과하기 쉽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부터 종료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2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상습범)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