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법체계의 미비로 인한 공정한 시장 경쟁, 이용자 편익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OTT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 동영상 방송을 정의하고 등록ㆍ신고 절차를 마련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18조).
나.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다. 지배력 전이 방지, 경쟁상황 평가 등을 통하여 시장 공정경쟁을 촉진함(안 제12조).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인터넷 동영상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27조)
마. 이용자 보호, 금지행위 적용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제14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제16조(이용자 보호)
제17조(금지행위)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