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의 경우는 쉬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