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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기초질서, 생활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외국인의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 성격에 부합한지 등을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정보, 과태료 처분 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활동 수행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