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비료를 생산하는 비료업체가 산물형태(포장하지 않고 트럭 등으로 농지에 직접 공급)로 비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등과 부정 담합하여 제대로 비료화 되지 않은 비료를 농지나 임야에 무단 적재·매립하여 악취,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보관 및 유통, 관리책임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비료생산업자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농지와 임야는 물론 악취에 식수원까지 오염시키는 등 농촌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천혜자연의 농촌 청정지역까지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적재, 매립하여 온갖 악취와 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음.
이에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하는 한편 비료의 목적외 공급,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