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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교 진학률이 99.9%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교 무상교육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할 필요성이 큼.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실시 시 약 2조원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행을 전제한다면 교부율 인상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