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군의 조직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임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어, 권력이 집중된 기관이 설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계엄 시도 등 헌법적 기본이념을 혼란시키고 있음.
이에 국방부소속 합동부대등의 주임무가 정보(情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국군의 조직)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