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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활동지원급여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되, 수급자가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감염병 환자인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장애인과 같이 장애 정도가 매우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어렵게 구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 매우 높아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기피하여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