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가격 및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유형별·지역별로 편차가 커 조세 형평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있음. 조세제도의 합리성·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작성·공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편차해소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리화와 조세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7호 및 제2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6조의2(실거래가 반영률의 조사 및 목표치 설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