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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행정·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의 구체적인 특례나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스마트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제34조의2(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제34조의3(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34조의4(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7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