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는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음. 그럼에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경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는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73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제정된 후 보조금 지급 주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임. 나아가,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