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많이 환급받은 경우 등에는 납세자에게 1일 1만분의 3의 율(연 10.95%)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반대로 납세자가 지방세를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2018년 현재 연 1.8%에 불과하여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실정임.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것은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이자율을 정함에 따라 그간 시중금리의 하락이 반영되었으나(2012년 4.0% → 2018년 1.8%), 금융회사가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율은 2007년 연 10.95%로 정해진 후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지방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지방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각 호).
나.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지방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6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