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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서 보상금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중 고령자를 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우선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평등권과 사회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6헌가14).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간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상금)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3조(생활조정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