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국회에는 금융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을 최대 34∼50%까지 늘리는 내용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 속에 정작 해야 하는 규제완화는 뒤로 하고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융주력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하여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함(안 제4조).
다.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는 금융주력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100분의 15로 제한함(안 제5조제2항).
마.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바.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사.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아.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하게 함(안 부칙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