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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하거나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농어업 등 1차 산업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수년에 걸친 복구사업이 필요하여 사실상 폐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폐업을 하려는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생계 안정을 위한 법적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피해주민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