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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보통신기술이 자율주행자동차에 접목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가 다른 차량 및 교통 기반시설과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능해짐.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가 송수신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 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를 사전에 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관련된 정보 및 해당 차량을 임시로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