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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준공확인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사용하기 위한 신고,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 신고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료의 종류 및 요율 등 신고를 받은 경우 각각 법률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물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