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1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의원 298명 전체 명단 보기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83 · 식품산업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