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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소독업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