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51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251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등록ㆍ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휴양펜션업을 양수하거나 인수한 자는 양수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가 등록ㆍ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면 휴양펜션업을 양수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현행⑥ㆍ⑦ (생 략)
개정안⑧ㆍ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현행⑧ 제7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⑩ 제9항-------------------------------------------------------------------------.
현행⑨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7항에 따라 등록ㆍ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⑪ --------------------------- 제9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