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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선사(導船士)가 도선을 한 경우 지급받는 도선료 및 도선선(導船船)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도선료)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