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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