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0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최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는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5% 증액하거나, 매년 과도한 인상요구로 임차인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임대료의 증액 한도를 제한하고, 초과 임대료의 반환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료의 증액 제한 등과 관련된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2항제1호).
다.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49조의10(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